영상유언 녹화부터 암호화 보관까지, WILLSAVE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에 근거한 유언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카메라 앞에서 유언 취지,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말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AES-256-GCM 암호화, SHA-256 해시 무결성 검증, 포렌식 워터마크를 적용하여 영상유언의 원본성을 보장합니다.